산업안전감독관 47% ‘수사경력 1년 미만’

검사 지휘 폐지에 역량 우려
노동감독관도 29% 1년 미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중 절반 가까이는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인 감독관이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현원 1576명 중에 수사 경력 1년 미만은 741명(47.0%)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 중 절반 가까이는 수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인 감독관이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면에서 우려가 제기된다. 뉴시스

일반 경찰 수사관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 비율이 17% 수준인 점과 비교하면, 산업안전감독관의 1년 미만 감독관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산업안전감독관 가운데 수사 경력 1년 이상∼3년 미만은 247명(15.7%), 3년 이상∼5년 미만 198명(12.6%), 5년 이상∼10년 미만 295명(18.7%), 10년 이상 95명(6.0%)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 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수사하는 특사경이다. 그동안에는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왔으나, 이달 2일부터는 검사의 수사 지휘가 사라져 독립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게 됐다. 임금체불과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수사하는 노동감독관 다수도 수사 경력이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노동감독관 현원 2488명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 감독관은 730명(29.3%)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