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휴직자당 최대 얼마? [오늘도 출근]

7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지원금도 시행
사업주가 업무분담자에 수당 등 보상 시 지급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을 쓸 예정인 A씨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남은 동료들에 대한 걱정이 크게 들었다. 직원들이 본인 업무까지 추가로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휴직 기간 6개월간 회사에서 사람을 더 뽑아줄 리는 만무했다. A씨는 관련한 정부 지원금이 없는지 궁금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지원금 액수가 늘어났다. 육아휴직 업무 분담지원금은 지난해까지 육아휴직자 당 월 2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월 최대 60만원(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원)으로 올랐다. 이 지원금은 육아휴직으로 업무가 늘어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지원금 액수가 월 최대 60만원(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원)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고용노동부 청사.

 

7월1일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지원금도 새롭게 시행되고 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을 분할 없이 한 번에 부여할 경우에 한한다. 휴가 전체 기간에 업무분담자를 최대 5명까지 지정하고, 업무분담자에게 별도 수당 등 금전적 보상을 지급해야 받을 수 있다. 휴가가 두 달에 걸쳐도 전체 기간에 대해 1회 지원만 지원된다. 지원금은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월 최대 60만원(30인 이상 사업장 월 40만원)이다.

 

A씨처럼 현장 수요는 크지만 집행률은 저조한 편이다. 올해 노동부가 편성한 육아휴직 업무 분담지원금 예산은 201억6000만원인데 7월까지 집행률은 19.1%(38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은 6.6%에 그쳤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올해 초과 집행됐다. 확보한 예산(50억3400만원)은 이미 소진해 7월 말까지 114.3%(57억5500만원)가 집행됐다. 이 사업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동료 업무를 대신한 직원에게 사업주가 업무분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이다. 지원금 규모는 월 최대 20만원이다. 

 

노동 현장에서는 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한 업무 공백을 동료들이 떠안는 경우가 흔하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근로 등으로 본인 업무량이 증가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47.8%가 ‘그렇다’고 답했다. 동료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478명 중 수당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는 29.5%만 ‘있다’고 했다. 나머지 70.5%는 별도 보상 없이 동료의 업무를 대신 수행했다.

 

제도 인지도도 낮았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7%였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업무분담 지원금은 29.5%, 배우자 출산휴가 분담금 인지도는 29.7%였다. 응답자의 46.4%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은 안내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