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노점 트럭 돌진해 3명 사상…60대 운전자 2심도 금고 2년 6개월

피고인 양형부당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돼

트럭을 몰고 전통시장 노점으로 돌진해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해 8월 28일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60대 운전자가 일방통행 지시를 위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길가 노점을 덮쳤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후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일방통행 지시를 위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길가 노점을 덮쳤다. 이 사고로 노점에 있던 80대 여성이 숨지고, 60대 상인 등 2명이 중경상을 입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 및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