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관리 현장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한 폭언과 폭행, 협박 등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주택관리공단이 마련한 직원보호위원회는 구성 이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직원들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는 동안에도 공단 차원의 보호 제도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실이 주택관리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직원피해 민원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공공임대주택 관리직원이 폭언·폭행·협박 등을 당한 사례는 모두 49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직원은 282명에 달했다.
연도별 피해 건수는 2022년 160건, 2023년 124건, 2024년 84건, 지난해 67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올해도 9월까지 58건이 발생했다. 전체 피해 유형별로는 폭행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 159건, 주취 폭행 37건, 주취 폭언 33건, 협박 29건, 흉기 협박 5건 순이었다.
실제 현장에서는 물리적 위협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했다. 올해 한 입주민은 관리직원에게 폭언과 폭행, 협박을 가하고 관리사무소 시설물을 파손했다. 의자를 이용해 직원을 위협한 사례도 있었다.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입주민이 차량을 몰고 관리사무소로 돌진해 출입문을 파손하기도 했다.
주택관리공단은 2023년 4월 직원 보호를 위해 직원보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위원회 구성 이후 발생한 직원 피해는 333건에 달한다. 이 기간 경찰 신고는 94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2건 이뤄졌다. 그러나 직원 보호를 위한 별도 위원회는 가동되지 않았다.
공단 측은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직원 신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관리직원들이 매일 마주해야 하는 입주민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피해 493건에 대한 처리 현황을 보면 경찰 신고가 146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은 4건이었다. 지속 관찰에 그친 사례는 210건으로 전체의 42.6%를 차지했다. 민원인 안내 및 회유는 72건, 상담 종료 및 귀가 조치는 40건이었다.
복 의원은 “직원 신고만 기다리는 ‘깡통보호위’로는 현장 직원을 지킬 수 없다”며 “공단에 직원보호전담반과 전용 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피해가 접수되면 현장에 직접 인력을 파견해 직원 보호와 민원 대응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