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천장 붕괴’ 후속 대책 발표…지은 지 30년 이상 건축물 1743곳 긴급 안전점검

대구시는 지난 10일 북구 관음동의 한 4층 짜리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천장 마감재 붕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민∙관합동 안전점검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후속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일 추경호(오른쪽) 시장이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수습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이에 따라 시는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노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이달부터 12월까지 지은 지 30년 이상 된 연면적 500∼1000㎡ 규모 소규모 노후 건축물 1743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선 건축물 주요 부재의 결함 여부와 천장 마감재의 균열∙변형∙탈락 여부, 파손 및 누수 등 구조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살핀다. 이와 함께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이달 중 준공 30년 이상, 연면적 1000㎡ 이하 근린생활시설 2만2435곳의 소유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소유 건물의 천장 마감재 안전점검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계도와 안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병행할 예정이다.

 

사고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지원책도 마련됐다. 시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치료부터 일상 회복까지 밀착 케어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입원환자에 대해선 전담 직원을 1대1로 지정해 퇴원할 때까지 치료 상황을 세심히 확인할 계획이다. 치료비와 의료비는 대구시가 우선적으로 선지원한 뒤 추후 사고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부상자들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비 선지원, 입원 피해자 1대1 전담 매칭 지원 등 치료와 피해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시설에 대한 집중점검과 안전관리 계도∙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