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경찰의 신변 보호조치를 받던 40대 여성이 스토킹과 교제 폭력 신고 대상인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초반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38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 길거리에서 40대 중반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5시8분쯤 제주시 건입동 길거리에서 도주하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헤어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중순 최초 A씨에 대한 교제 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교제 폭력과 스토킹 신고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B씨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을 권유했으나, B씨가 처벌을 원치않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정식 사건 접수 및 접근금지 명령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6일 보복 폭력 피해 우려를 들어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 신고 시스템상 안전조치 관리대상으로 등록했다.
스마트워치는 위급 상황 시 긴급 버튼을 누르면 112 상황실로 자동 신고가 접수되며, 실시간 위치 정보를 경찰에 전달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건 당시 A씨의 갑작스러운 피습을 당하면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쓰러져 있던 B씨는 행인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은 4개월 만에 스마트워치가 지급된 경위에 대해 “교제 폭력 사건 모니터링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권유해 수락함에 따라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