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유해가스 중독 사망’ 중처법 위반 혐의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송치 [이슈플러스]

지난해 작업자 2명이 숨진 ‘맨홀 유독가스’ 사건과 관련해 발주처 인천환경공단의 A 이사장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이른바 ‘중층적 하도급 관계’를 거치면서 발생한 인재(人災)였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A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공단 관계자 B씨 등과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인 인천환경공단을 송치했다.

 

사고가 발생한 인천 맨홀. 연합뉴스

A 이사장 등은 앞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 업체 대표(당시 48세)와 일용직 근로자(당시 52세)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두 사람은 작업 중 유해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또다시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중부고용청은 과거 판례 등을 토대로 인천환경공단이 사고 발생 장소를 지배·관리한 것으로 보고 도급인이라고 판단했다.

 

중처법에 따르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도급·용역·위탁 업무 종사자가 중대산업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 도급인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있어 사망사고 등이 일어나면 처벌받는다.

 

앞서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B씨를 포함한 공단 전·현직 직원 4명,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18명과 무자격으로 측량 작업을 한 하도급 업체 2곳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수사 과정에서 공단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 유출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