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10-13 06:00:00
기사수정 2026-10-12 20:10:39
區 “2027년부터 금지… 위반 땐 과태료”
봉사단체 “20년 쉼터… 과도한 행정”
대구 달서구가 소음, 위생 등 주민 민원이 제기되자 내년부터 공원 내 무료급식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행정당국은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등 대체 장소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0년간 무료급식을 운영해 온 자원봉사단체들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달서구 등에 따르면 구청은 최근 두류1동 놀이터, 와룡공원, 본리어린이공원 등 지역 공원 3곳에서 진행하던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금지하고 위반 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그동안 봉사단체들은 주 1~2회씩 홀로 사는 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식사를 대접해 왔다. 많을 때는 하루 800여명의 어르신이 몰릴 정도로 지역 내 쉼터이자 소통 공간 역할을 해왔다.
문제는 최근 급식 장소 주변 주민들로부터 “소음이 심각하다”, “공공 화장실이 더러워졌다”, “설거지 등으로 식수시설이 막혔다”는 등의 민원이 수십건에 달해 구청이 전면 금지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장원정 해밀사회봉사단 단장은 “우리 같은 돈이 없는 민간 단체에는 사실상 무료급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무료급식을 열 건물을 마련하거나 복지관에 협조를 구하는 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