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재판날 ‘오토바이 퇴근’…하필 목격자가 담당 검사였다 [별별화제]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법원 재판에 출석했던 30대가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덜미가 잡혔다. 하필 그 모습을 눈여겨본 사람이 재판을 진행한 공판검사였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도로교통법위반 혐의 등으로 A(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공소청에 따르면 A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출석한 상태였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던 날이었지만 법정을 나선 A씨의 태도는 대담했다. 반성의 기미도 없이 세워둔 오토바이에 올라타 유유히 귀갓길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A씨의 귀갓길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 귀가 모습을 재판에 들어갔던 공판검사가 지켜보고 있었다. 법정에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던 A씨를 기억하고 있던 검사는 그가 자연스럽게 오토바이를 몰고 떠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여기에 공소청 조사 결과 2016년부터 면허가 없던 A씨가 퀵서비스 업체를 운영해 온 사실과 운전한 오토바이들이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로 추가 범행을 규명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8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재판 중에도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를 신속히 수사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했다”면서 “앞으로도 동종범죄를 반복하는 피의자를 개정 형소법 취지에 따라 엄단하는 등 사법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