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정년연장 법안의 연내 처리가 필요하다며 입법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의 질의에 "(정년연장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관련 공공 부문 원하청 갈등 우려에 대해 김 장관은 "공공 부문 노동조합과 정부 간 노정 협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특구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해서는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비겁하게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않고 책임감 있게 대화를 조율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 9월부터 메가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정부는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