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전 고양시장, 이동환 전 시장 상대 손배소 승소

2022년 6·1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시장 후보 캠프에서 배포한 '원당4구역 배임 의혹' 보도자료를 놓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전 시장이 제기한 '허위 사실에 의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재준 전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연합뉴스

13일 의정부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제4-1 민사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이재준 전 고양시장이 국민의힘 이동환 전 고양시장과 선거캠프 대변인, 전 고양시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지난 1월 14일 1심 선고에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이재준 전 고양시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당시 이동환 후보의 캠프 대변인이 보도자료를 작성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변인에게 일정한 재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선거캠프 최고 책임자인 이동환 후보가 정한 보도 기준이나 지시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객관적으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이동환 전 후보가 사용자로서 전 캠프 대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조사된 증거뿐만 아니라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까지 모두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적 판단은 정당했다"며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관련한 공동행위성, 사용자의 책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인식 등에 대해 달리 판단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동환 전 시장과 전 고양시청 공무원은 1심과 2심 판결에 이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지난 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재준 전 고양시장은 이들에게 500만원 배상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는 "지방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시점에서 배포한 '원당 4구역 재개발 과정에서 국·공유지를 헐값에 매각해 고양시에 668억원 상당의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는 선거 당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폭탄급 내용이고 수습하기엔 역부족인 시간 등 그 교활함은 극에 달했다"면서 "공무원의 선거 관여, 사전 투표일 배포된 의도성 등을 반면교사로 삼고 이런 농단이 불합격 시장을 탄생시킬 수 있음을 면밀하게 살펴야 할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