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방·법무·성평등가족·외교·통일부를 비롯한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을 내년부터 2031년까지 세종으로 옮긴다. 세종 중심의 국정 운영을 강화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국방·외교·통일부 이전과 관련해선 대부분 외국 공관이 서울에 있어 업무 부담이 커지고 현안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13일 독립 청사가 필요 없는 27개 기관은 세종의 민간 공간을 임차해 내년 우선 이전하고, 17개 기관은 수사, 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 청사와 특수 시설이 필요해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지은 뒤 이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의 ‘세종 2차 대이동’이 시작된다.
법무·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내년 중 이전 시점이 정해진다. 국방·외교·통일부와 감사원, 공소·중대범죄수사·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청사 신축을 거쳐 2031년까지 옮긴다.
중앙행정기관 2차 세종 이전은 이처럼 ‘임차 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청사 신축 후 이전’이란 ‘투 트랙’으로 이뤄진다. 내년 상반기 방송미디어통신·개인정보보호·원자력안전·국가인권·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이전을 추진한다. 이어 내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각 부처 소속 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19개 기관을 이전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