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소영 맞상고’ 없이 최태원 주장만 심리… 쟁점은 ‘재산분할 비율’

대법에 부대상고 제기하지 않은 노소영
재산 분할금 중 ‘2440억원’에 대해 재판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부대상고(맞상고)를 포기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시한인 전날 24시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이 부대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추가로 다툴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결국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은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에 대한 노 관장 측 답변서를 받는 대로 주심을 배당하고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이달 12일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를 전날 송달받았다. 상고심에서 답변서는 민사소송법 428조에 따라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올 7월24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과 노 관장 각각 3분의 2, 3분의 1로 봤다.

 

앞서 대법원은 파기환송 전 원 상고심에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자금인 만큼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비자금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SK 주식 등 최 회장 보유 주식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보고 양측 모두 형성과 가치 유지, 증가에 기여했다며 분할 대상으로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식 가치 평가 기준일을 파기환송 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로 정했다. 다만 이후 SK 주가가 크게 뛴 사정을 형평성 차원에서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참작했다. 원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주가는 80만원대로 상승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불복해 8월 재상고를 제기했다.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선고 후 노 관장 측에 현금과 SK 주식을 섞어 지급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노 관장 측의 전액 현금 지급 입장과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 회장은 재산 분할금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에서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인 ‘최 회장 66.6%(3분의 2), 노 관장 33.3%(3분의 1)’가 적절했는지를 쟁점으로 짚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금 기여를 제외했음에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파기환송 전 원 항소심에서 인정된 35%에서 33.3%로 크게 줄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고 한다. 최 회장 측은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이후인 2017년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한 법원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2일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파기환송심이 판결한 재산분할금과 같은 액수인 944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재산분할금 재원 마련에 나섰다는 풀이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