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사상’ 하동 레일바이크 사고, 경찰 “사실상 인재”… 운영업체 대표·군 공무원 등 8명 송치 [사건수첩]

지난 5월 경남 하동군의 대표 관광시설인 하동레일바이크에서 발생한 연쇄 사상 사고가 사실상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하동레일바이크 운영업체 대표 A씨 등 회사 관계자 6명과 법인, 하동군 공무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동균 경남경찰청 중대재해수사계장이 하동레일바이크 사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하동군 북천면 옛 경전선 북천역과 양보역을 잇는 5.3km 구간에 설치된 하동레일바이크에서 두 차례의 안전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5월2일 낮 12시10분쯤 레일바이크 1대가 갑자기 멈춰 서면서 뒤따르던 열차 등 7대가 차례로 들이받아 탑승객 17명이 다치는 1차 사고가 일어났다.

 

같은 달 17일 낮 12시3분쯤 같은 구간에서 레일바이크 1대가 앞서가던 견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70대 탑승객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하동군은 2차 사고 이튿날 운영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운행 중지를 통보했다.

 

경찰 수사 결과 운영업체 측은 안전관리 의무를 총체적으로 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비롯한 본부장, 안전팀장은 형식적인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열차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관광진흥법상 의무인 안전운행표준지침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기관사와 안전요원들은 안전거리 유지에 실패하고 전방주시 의무 태만, 레일바이크 정체 상황 전파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1차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명확한 원인 규명이나 재발 방지 대책 없이 기존의 부실한 운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했고, 관광진흥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견인 차량까지 계속해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사고 당시에도 탑승객들에게 브레이크 위치와 조작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레일바이크를 출발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하동군 소속 공무원들은 1차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거나 개선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다른 업체의 형식적인 점검 결과만을 근거로 예정된 축제 개막일에 맞춰 무리하게 운행 재개를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해당 시설이 법적 처벌 기준인 공중이용시설 규모 요건에 미치지 못해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동균 중대재해수사계장은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테마파크 및 관광시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