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당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피습 자작극’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이 보석을 신청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이달 16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자유방해)과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의 보석 심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4월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선거운동 중이던 정 전 후보의 얼굴에 녹차라테가 든 컵과 삶은 계란을 던지는 등 피습 상황을 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사건 이후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처럼 행동해 우발적인 폭력 사건으로 오인하게 하고, 관련 허위 사실을 외부에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후보의 10년 지기 헬스 트레이너로 알려진 윤씨는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자작극에 가담한 사실관계와 선거자유방해 혐의를 인정했으나, 상해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후보도 자작극을 벌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선거에서 인지도나 지지율을 높이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법리상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정 전 후보는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윤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달 20일 오전 10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