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악취 잡는다”…박종필 대구시의원, 생활악취 저감 조례 발의

대구 지역 주거지 인근의 고질적인 생활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대구시의회는 박종필 의원(수성구4)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종필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기존 시의 악취 관리 제도는 주로 산업단지나 폐기물 처리시설 등 대규모 배출시설에 집중돼 있었다. 이 때문에 음식점, 정화조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공간과 밀접한 곳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민원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주거지 인근의 악취를 선제적이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지역 맞춤형 생활악취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개선, 유지∙보수 및 기술 진단 지원 근거 명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구∙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주거지역 내 민원 발생 사업장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인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시민들에게 맑은 공기를 누릴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생활악취 관리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해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19일 열리는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