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강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이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억원이라는 거액을 수수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겐 징역 1년, 두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올해 3월 구속됐다가 지난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강 의원은 보석 석방 당시 환하게 웃는 표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며 취재진에게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그리고 일관되게 말했다.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이 이 1억원을 임대차보증금 납부에 활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금을 건넬 당시 상황을 두고 “(강 의원이) 웃으면서 받으셨습니다”라고 묘사한 김 전 시의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을정도로 상세하다고 짚었다.
강 의원은 남씨가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남씨가 강선우 몰래 1억원을 받았다면, 김경에게 호텔로 쇼핑백을 가지고 오게 할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