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만원 빌려 이자만 5000만원…50대 주부 죽음 내몬 사채업자 구속

연 최고 578% 고금리·불법 추심…사채업자 2명 구속
가게 운영 어려워 전단 보고 대출…빚 갚으려 또 사채
“제가 겪은 고통 딸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유서 남겨

가게 운영이 어려워 사채업자에게 4000만원을 빌린 50대 주부가 수개월 동안 이자만 5000만원 넘게 갚고도 빚 독촉에 시달리다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사채업자들이 적용한 금리는 연 최고 578%에 달했다. 

 

14일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채업자 A씨 등 2명을 구속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 최고 578%의 살인적인 금리와 채권추심을 한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사진. Chat GPT 생성

A씨 등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각각 운영하면서 채무자 19명에게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웃도는 이자를 받아 총 1억24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적용한 금리는 연 최저 66∼184.5%에서 최고 328∼578.2%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50대 여성 B씨는 지난해부터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길거리에 뿌려진 대출 전단을 보고 사채업자들을 찾았다.

 

B씨가 빌린 돈은 약 4000만원이었지만 불과 수개월 사이 갚은 이자만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갚고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사채업자들은 이자 상환이 하루만 늦어져도 독촉을 이어갔다.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연락하며 압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고금리 이자를 갚기 위해 다른 사채까지 빌려 쓰며 채무가 불어났고, 결국 지난 4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경찰은 B씨가 남긴 유서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유서에는 “매일매일, 수천만원의 이자를 갚고도 굴레를 벗어날 수 없었다. 제가 겪은 고통이 딸에게 이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불법 사채업자 6명과 이들에게 금융계좌를 제공한 14명 등 총 20명의 범죄 혐의를 확인해 입건했다. 이 가운데 주요 피의자 2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남겨진 가족이 또 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호와 회복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