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10-15 06:00:00
기사수정 2026-10-14 19:04:43
경총, 노란봉투법 이후 조사
“노동위 판단 기준 명확해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의 원청 사용자성 판정을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은 판정이 법률과 정부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 판정 및 원하청 교섭 관련 기업 인식조사’에 따르면, 원하청 관련 사건으로 노동위원회 판정을 경험한 기업 62곳 중 40.3%가 원청 사용자성 판정이 법률과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부합한다는 응답은 27.4%, 보통이라는 응답은 32.3%였다.
개정 노조법은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은 원청기업이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해당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하도록 했다. 판정이 법률과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본 기업들은 그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활용한다’(52.0%)는 점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근로조건이 아닌 사항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48.0%), ‘생산수단 소유 및 시설관리권 행사를 근거로 사용자성 인정’(32.0%) 등이 뒤를 이었다.
하청노조와의 교섭 과정에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포함한 교섭 요구’(66.1%)를 가장 우려했다. ‘임금·노조활동 등 하청기업과 교섭할 사항에 대한 요구’(43.5%), ‘다중교섭과 교섭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33.9%) 등도 지적됐다.
노동위원회 조정절차에 대해서는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제까지 추가해 조정 진행’(59.7%), ‘원청 사용자성 분쟁 중 조정절차 개시’(48.4%) 등의 이유를 들며 불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