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징역 2년 6개월

재판부 “범행 부인… 반성 안 해”
법정구속… 김경 징역 1년 선고
姜 “항소심에서 결백 밝힐 것”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시의원에겐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지난달 22일 구속기한 만료 나흘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강선우(왼쪽), 김경.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1월 용산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난 후 남씨를 통해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재판부는 강 의원이 돈을 받은 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김 전 시의원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등 많은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 측은 남씨가 강 의원 몰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이를 감추기 위해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씨가 강 의원 몰래 1억원을 받았다면, 김 전 시의원에게 호텔로 쇼핑백을 가지고 오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교부받는 행위는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결정하는 단계부터 후보자 추천 과정을 왜곡하고, 그 결과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정당 추천 후보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수수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시의원과 남씨의 경우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저는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