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26-10-14 22:17:47
기사수정 2026-10-14 22:17:46
"가해자와 한 교실 부당" 이의제기에 행정심판위 "학폭위 처분 정당"
'파주 초등학교 야차룰 학교폭력' 사건 피해자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결과에 불복해 학급 교체를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학교 폭력 피해자 A군 측이 제기한 파주교육지원청 학폭위 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의견 등을 종합해봤을 때 원처분(학폭위 처분)이 적정하다"는 취지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위는 A군 사건 가해자 4명에 대해 접촉금지,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다.
A군은 지난 5월 학교 체육관에서 동급생과 선배 등 4명으로부터 야차 싸움할 것을 강요받았다. 야차는 당사자 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기로 약속하고 맨주먹으로 겨루는 싸움을 뜻하는 은어다.
가해자들은 싸우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A군은 학폭으로 인해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 학부모 신고로 지난 6월 학폭위가 개최돼 처분이 내려졌으나, 정작 학급 교체가 이뤄지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가 여전히 같은 교실에 있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에 A군 측은 학급 교체를 요구하며 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변호사 등 47명으로 구성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원처분 결정 과정에서 법률에 어긋나거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처분 결과에 불복하면 원 처분자(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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