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상수도 22년 만에 인상 추진 하수도 32%↑·복지관 식비 3배로 하남, 시설 사용·수수료 조정 검토 의정부는 시민 부담 고려 요금 동결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경기지역 지자체들이 공공요금과 시설 이용료 조정을 통해 세입 확충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가 하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공공요금 현실화 작업은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있다.
14일 경기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상수도 사용료를 평균 22.19%, 하수도 사용료를 32.08% 인상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계량기 구경별 기본요금도 평균 13.6% 올린다. 개정안은 인상 요금을 내년 2월 정례 검침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용 요율로 한 달에 물 20t을 사용할 경우 상수도 사용료는 현행 9600원에서 1만2400원으로, 하수도 사용료는 1만3160원에서 1만7400원으로 늘어난다. 두 사용료를 합하면 2만2760원에서 2만9800원으로 7040원(30.9%) 증가하는 것이다.
시는 생산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수준을 인상 요인으로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요금 현실화율은 상수도 62.39%, 하수도 53%로 요금 수입으로 공급·처리 원가를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구리시의 상수도 요금은 22년 만에 인상된다. 또 시는 하수도 요금 인상 등을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공시설 이용료도 올린다. 개정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구내식당 이용료를 기존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한다. 월 20회 이용할 경우 식비 부담은 2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재정위기 대책 보고회에서 종량제봉투 가격의 단계적 현실화를 제안한 상태다.
신동화 시장은 “복지비 등 고정지출 비용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다”며 “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신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선 공공요금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하남시도 공공서비스 사용료와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의 세출 요구가 예상 세입보다 1272억원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하남시는 시설 운영비 대비 사용료 수준을 점검하고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휴 공유재산 활용 등 자체 재원 확보도 병행한다.
경기 의정부시는 자체 세입 기반을 강화하면서도 추가적인 공공요금 인상은 유보했다. 지난 8월 재정혁신을 선언한 시는 기업·산업 육성으로 지방세·세외수입 확충을 추진하고 반환공여지 활용을 통해 세입 기반을 넓힌다는 복안이다.
의정부시는 2027년 상하수도 요금은 동결했다. 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상수도요금을 매년 7%, 하수도요금을 8.9∼16.2% 인상해 왔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유보했다”며 “관망 관리와 국·도비 확보에 힘써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