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16일 오후 6시30분 마감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진행한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16일 오후 6시30분 종료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청은 취급기관 앱에서 할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매월 최대 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하는 3년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은 납입액의 6%(일반형) 또는 12%(우대형)를 정부 기여금으로 지원받는다. 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반영한 실질 가입 효과는 일반형 최대 14.4%, 우대형 최대 19.4% 수준의 단리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하다.
이번 신청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병역 이행자는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청자 심사는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 사이 사전심사 결과를 안내하고,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심사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청년은 다음 달 16일부터 27일까지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갈아탈 수 있다. 청년미래적금 심사를 통과해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 개설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우대형 기여금 지급 비율을 현재 12%에서 15%로 높일 계획이다.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입 대상 확대는 내년 모집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상향된 우대형 기여금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지급하고, 현재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는 가입자에게는 일반형 기여금을 소급 지급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나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