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5%는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였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95.4%를 차지했다. 강도치사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다.
연도별 가석방 인원은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었다. 올해는 9월까지 13명이 허가를 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였다.
현행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 수형자도 20년 이상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될 수 있다.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 현황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관리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석방자 재복역률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였다.
서 의원은 2024년 9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