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쇠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9일 경기 안산시 주거지에서 당시 14세였던 딸 B양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쇠망치로 머리를 수십 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해 자수했다.
A씨는 경제적 문제 등으로 딸과 10년간 떨어져 지내다 2022년부터 함께 살았다. 사건 당일 3살 남동생을 안아보려는 B양과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8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은 범행 방법이 잔인하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가 자수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은 형량을 징역 22년으로 높였다. 재판부는 B양이 머리를 감싸며 방어했는데도 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를 25회 이상 때린 점을 들어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자수는 B양이 숨진 뒤 이뤄져 양형에 참작하기 어렵고, 범행이 사전에 계획되지 않았더라도 범행의 중대성이 줄어든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더라도 형을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