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의 진입 기준이 강화되면서 사업을 실무적으로 이끄는 업무대행사의 역량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개정 주택법은 사업대지의 80% 이상에 대한 소유권 또는 매매계약을 확보해야 하도록 했다. 토지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부터 모집한 뒤 사업이 장기화되는 문제를 막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건축물 용도와 도로, 건폐율·용적률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도 조합원 모집 전에 결정·고시해야 한다. 조합원 모집광고에 추정 사업비와 산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가입을 고민하는 이들이 사업 가능성과 비용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사비 통제도 강화된다. 시공사가 일정 비율 이상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은 뒤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토지·공사·금융비 변동성이 큰 지주택의 특성상 추가 분담금 발생을 엄격히 통제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업무대행사의 사업 추진 능력이 이전보다 훨씬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무대행사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PM) 역할을 맡아 조합원 모집·관리, 토지 매입,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신탁사와의 자금관리 체계 구축, 시공사 유치 협상까지 전 과정을 조율한다.
개정 이후 첫 사업으로 꼽히는 KTX 오송역 인근 ‘오송역 헬로우시티’는 이달부터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다. 도시개발사업지구 토지의 99.9%를 계약 완료한 뒤 모집에 나서는 ‘토지완료형’ 지주택이다. 설계는 포스코A&C가 맡고, 자금관리사로는 신한자산신탁이 참여한다.
업무대행사인 팍스디앤엠은 사업기획과 상품구성, 광고·홍보, 영업조직 운영, 분양 마케팅까지 아우르는 현장 중심 역량을 쌓아왔다. 약 13년 전 지주택 사업이던 안양 ‘금정역 호계푸르지오’를 추가 분담금 없이 입주까지 마무리했고 최근에는 청주 송절1지구 레이원시티 1817가구, 오창 포스코더샵, 대전 메종드세이 등의 마케팅을 이끌었다. 청주 모충동 한화포레나 1849가구는 입주 단계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팍스디앤엠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주택조합의 본래 취지”라며 “모집 속도보다 실제 입주까지 갈 수 있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