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대자에게 법원이 1~5년간 동물 사육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기르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법정 돌봄 의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학대 영상 유통 처벌을 강화하였고, 적극적인 구조 근거를 마련했으며, 동물 소유자의 돌봄 책임을 ‘노력’이 아닌 ‘의무’로 끌어올렸다.
한 걸음 나아간 좋은 변화지만, 몇몇 조항에는 우려점도 있다. 먼저 사육금지명령을 받은 사람이 소유한 동물을 보호센터 등에 인도하는 것뿐 아니라 ‘판매’하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게 한 부분이다. 매수인의 적격성 심사나 이후 복지 확인 장치가 없다면 동물이 부적절한 사람에게 넘어갈 수 있다. 학대자로부터 동물을 떼어놓는 것에서 나아가, 안전한 인도와 입양, 사후 확인까지 이어져야 ‘보호’라 할 수 있다.
보호센터에서 죽은 동물을 수의학 연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문제다. 사체를 활용해 새로운 실험동물의 희생을 줄이겠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카데바 공급이 더 저렴·용이해지면서 불필요한 실습이 늘고 대체 수단을 개발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사체 수요가 안락사 판단과 연결될 수 있다는 큰 우려를 낳는다. 현재 보호센터의 유기동물 보호 체계, 안락사 과정·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향후 사체 제공 요건·방법을 엄격하게 정하고 사체 제공 현황, 동물실험 감소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