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미흡해 의료기관의 고가 비급여 진료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 피해 사례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1㎝ 미만의 상처를 봉합한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약 193만원을 부담한 사례가 공개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7월 제보자 A씨의 동생은 전자기기 모서리에 인중을 다쳐 성형외과의원에서 1㎝ 미만의 창상봉합 수술을 받았다. 의원 측은 “근육까지 찢어져 흉이 남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 최대한 흉이 지지 않게 하겠다”며 비급여 진료비 186만8500원을 안내했다. 동생이 다쳐 경황이 없었던 A씨는 비급여 비용을 포함해 진료비 192만9700원을 직접 부담했다.
박 의원실은 해당 사례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문의했다. 일산병원은 비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쓰지 않아도 되며, 같은 수술의 진료비는 15만~20만원, 환자 본인부담액은 4만5000~6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A씨가 부담한 금액은 일산병원이 제시한 예상 본인부담액의 약 32~43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비급여 진료 가격 공개 항목이 일부에 그치고 의료기관별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 제품이 있는데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가 비급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며 정부에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제한, 급여 청구 때 비급여 사용 내역 보고, 비급여 처방 때 급여 대체재를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번 제보 사례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고 부당이득·의료법 위반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