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중 1㎝ 상처 꿰매고 193만원 청구…도 넘은 ‘비급여 폭탄’ 진료

경실련 “비급여 진료 과잉 심각…관리 강화해야”
혼합진료 제한·급여 대체재 설명 의무화 제안

비급여 진료비 관리가 미흡해 의료기관의 고가 비급여 진료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부당·과잉 비급여 심사로 진료비 폭탄 방지 및 건강보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비급여 진료 피해 사례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1㎝ 미만의 상처를 봉합한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 약 193만원을 부담한 사례가 공개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7월 제보자 A씨의 동생은 전자기기 모서리에 인중을 다쳐 성형외과의원에서 1㎝ 미만의 창상봉합 수술을 받았다. 의원 측은 “근육까지 찢어져 흉이 남을 수 있으니 가장 좋은 재료를 사용해 최대한 흉이 지지 않게 하겠다”며 비급여 진료비 186만8500원을 안내했다. 동생이 다쳐 경황이 없었던 A씨는 비급여 비용을 포함해 진료비 192만9700원을 직접 부담했다.

 

박 의원실은 해당 사례의 진료비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문의했다. 일산병원은 비급여 의약품과 치료재료를 쓰지 않아도 되며, 같은 수술의 진료비는 15만~20만원, 환자 본인부담액은 4만5000~6만원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A씨가 부담한 금액은 일산병원이 제시한 예상 본인부담액의 약 32~43배에 달했다.

 

경실련은 비급여 진료 가격 공개 항목이 일부에 그치고 의료기관별 가격을 비교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또 급여 제품이 있는데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고가 비급여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며 정부에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제한, 급여 청구 때 비급여 사용 내역 보고, 비급여 처방 때 급여 대체재를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이번 제보 사례와 관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을 신청하고 부당이득·의료법 위반 고발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