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단순히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갖고 들어가기만 해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과 관련 동영상을 누리집에 공개했다.
평가원은 이번 유의사항에서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안경을 새로 명시했다. 수능 관리규정(교육부 훈령 제19조)상 ‘부정행위 3호’를 적용,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등 무선기기를 1교시 시작 전 제출하지 않고 착용할 경우 당해 시험 무효 처분과 함께 향후 1년간 수능 응시자격을 정지하기로 했다.
스마트안경 등을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기만 한 경우에도 ‘부정행위 9호’에 해당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감독관은 본인 확인이나 시계 점검 시간 등을 활용해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관찰하고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수험생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는 등 점검에 응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심의를 거쳐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는 ‘중대한 부정행위’로 조치될 수 있다.
교육당국이 이처럼 강경 대응에 나선 건 최근 대입 논술시험 등 현장에서 스마트안경을 악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세대는 10일 수시 논술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을 적발했고, 서울시립대도 3일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 착용자를 적발해 퇴실 조치하고 3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