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안 재가...출범 2주 만에 수장 공백 해소

청문보고서 채택 당일 매듭
靑 “결격 사유 충분히 소명”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14/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지용(사진)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를 제청한 지 38일 만으로, 중수청도 지난 2일 출범한 뒤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김 후보자 제청 직후 범여권 일각에서는 ‘친윤석열 검사’ 출신이 중수청장을 맡을 경우 검찰개혁이 후퇴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추가 검증을 지시했고, 청와대는 보름 넘게 검증한 끝에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 종합의견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공동성명 참여 등을 문제 삼은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청문 과정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 내 역할을 문제 삼았고, 조국혁신당은 당론으로 임명 반대 입장을 정했다. 반면 민주당 내에서는 ‘친윤 검사’라는 비판이 사실과 다르다는 옹호론도 나왔다. 청와대는 청문회에서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초대 중수청장으로 일하는 데 흠결이나 결격이 될 만한 정도의 사유는 굳이 지적하기 힘들 정도로 잘 설명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