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아들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2년

아동학대살해는 무죄, 아동학대치사는 유죄
“피해 아동 두개골 상당히 손상”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보챈다는 이유로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폭행 직후 아이를 소아과에 데려갔고, 상급 병원 진료를 지체한 것이 살인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육 책임을 진 보호자가 생명을 침해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두개골이 상당히 손상될 정도로 때린 행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깝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챈다며 리모컨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소아과와 종합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부했고, 상태가 악화한 아동은 응급실로 옮겨진 뒤 사흘 만에 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