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국세청서 부가세 23억원 환급…곳간 채웠다 [지금 우리 동네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전수조사
시설 관련 공제 가능 세액 발굴해
마포세무서에 ‘경정 청구’ 제기

서울 마포구가 세무 당국에 초과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발굴해 23억3700만원을 환급받았다. 구는 환급액을 전액 구 세입으로 편입해 재정을 확충했다.

 

구는 지난해 마포세무서에 경정 청구를 제기해 지난달 환급 결정을 이끌어 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사 전경. 마포구 제공

구는 2020∼2025년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을 전수조사해 마포365구민센터 신축, 구민체육센터 기능 보강 등 시설 신축·운영 과정에서 지출한 예산 가운데 공제 가능한 매입 세액을 발굴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가 원칙이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기타 스포츠 시설 운영업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그렇다 보니 과세와 면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세금을 초과 납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구는 앞으로도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와 신속한 세입 조치는 구와 구의회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 노력이 맺은 결실”이라며 “값진 노력으로 확보한 재원이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