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22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공사는 김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증여계약 취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자금으로 매입한 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렸을 때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법적 절차다.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5년,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공사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 2호 자금 22억원을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김씨의 배우자는 이듬해 10월 이 자금으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공사는 김씨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 재산을 빼돌렸으며, 천화동인 2호 사내이사였던 배우자 역시 이를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대장동 형사재판의 1심 법원은 공사의 재산상 손해액을 약 1128억원으로 인정한 바 있다.
공사는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가압류 신청을 포함해 대장동 관련자 재산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추정 시가 약 1000억원)으로 늘었다.
공사는 관련자들의 차명·은닉 재산을 지속해서 추적해 추가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