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딸 유담 씨의 국립대학 교수 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당국에 의해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공소청으로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이 총장과 인천대 소속 교수 1명에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다만 금품이 직접 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 전 의원 등은 지난해 2학기 유담 씨가 인천대학교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 측의 정상적인 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11개월 동안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총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전방위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 26명 중 혐의가 입증된 4명만 송치되었으며, 나머지 22명은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의혹의 당사자인 유담 교수는 피의자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유 교수를 상대로 서면 조사를 실시했으나 채용 과정에서의 직접적인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해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진행하고 4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으로 증거물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다”며 “혐의가 인정된 피의자들을 송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