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후 과태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은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 경찰이 합동단속에 나선 결과 하루에 540대가 넘는 차량이 단속됐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만 2억6900만원에 달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는 전날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해 544대 차량을 적발했다.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3636건, 2억6988만원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도 같은 날 합동단속에 나서 통행료를 체납한 차량 77대를 적발했다. 이들 차량은 8650만원의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에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이 활용됐다. 체납차량의 이동경로 및 유형을 분석해 단속 지점을 선정했고 체납차량 자동 판독장치를 통해 현장 단속이 전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교통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지난달 기준 1조522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1조1447억원에 비해 7.4% 줄었지만 여전히 1조원이 넘는 세금이 걷어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상습 위반 차량과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 불법명의 차량 등을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추진할 계획이다. 운행정지나 불법명의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통행료 미납 차량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차량 번호판을 떼서 보관하는 영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기준 13만7282대(체납액 628억원)의 번호판이 영치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대수(8만277대)와 비교해 71% 늘어난 수준이다.
경찰은 올해 8월부터 54명 규모 교통과태료 체납관리관과 기존 과태료 담당자 486명을 중심으로 전국 ‘합동 추적 징수팀’을 구성해 단속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상습 체납 차량 단속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고평기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앞으로도 상습·장기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납자에 대한 면밀한 실태확인 및 관리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