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의 남자친구를 뒤쫓아 신체 중요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6일 특수상해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모(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지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원에서 전처의 남자친구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씨는 전처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격분해 뒤쫓아간 뒤 공원 화장실에서 나오는 A씨의 신체 중요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은 지씨가 피해자를 사실상 성기능불구로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이혼한 상태인데 지씨의 책임이 큰 것이지 피해자 탓으로 돌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씨 측이 스토킹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당시 피해자 주변을 배회한 것이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 마음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피해자 주변을 맴돌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받고도 주변을 배회하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씨는 지난 4월 전처를 스토킹해 경찰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5월20일 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살인미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6월 지씨에게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