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들어갈까봐…'파주 냉동창고 살인' 피의자, 범행 전 창고 냉기 뺐다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은 피해 여성이 냉기로 인해 창고 안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사전에 냉기를 빼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여성이 상품권을 가로챈 것처럼 꾸미기 위해 냉동창고에서 상품권을 들고 있는 모습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뉴시스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30대 남성 신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3일 오전 9시41분께 미리 카페에 있는 냉동창고의 전원을 꺼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 B씨를 카페로 데리고 간 뒤에도 냉동 창고 문을 열어 냉기가 빠지기를 기다렸고, B씨를 태운 채 35분간 근처 장산 전망대까지 갔다가 다시 카페로 돌아왔다.

 

공소청은 A씨가 냉동창고 냉기로 인해 B씨가 들어가지 않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뒤 냉동창고 출입문 반대편 끝에 놓아둔 상품권을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냉동창고 안에서 B씨가 "이거 가짜네"라고 하자 A씨는 출입문 쪽으로 이동해 창고 안에서 상품권을 들고 있는 B씨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사진을 찍은 뒤에는 곧바로 출입문을 닫고 걸쇠를 채워 B씨를 가뒀다.

 

B씨가 소리를 지르며 창고 문을 두드리는 것을 무시한 채 영하 25도로 설정돼 있는 창고 전원을 켜고 감금했고, B씨는 27시간 넘게 방치돼 끝내 숨졌다.

 

공소청은 A씨가 상품 매수인 측으로부터 구매대금을 가로채거나, 상품권을 가지고 행방불명된 B씨로 인해 거래가 파기된 것에 책임을 물어 매수인으로부터 수십억원 상당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봤다.

 

앞서 공소청은 A씨에 대해 피유인자살해 및 유가증권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일 구속기소했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내달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