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검)이 중대범죄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공판 및 송무 기능과 안전사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부 사무분담을 개편했다.
서울지방공소청은 16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소청 직제령)’ 제22조에 따른 조직 변경 및 검사 인사이동을 반영해 이 같은 업무분담안을 마련, 지난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우선 중대범죄의 혐의 판단, 영장 청구 검토, 보완수사 요구, 공소유지 등 각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중대범죄기소부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장했다.
공직·부패 범죄를 전담하는 중대범죄기소제1부의 경우, 서울중앙공소청의 중대범죄제1과가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반부패수사국·경제범죄수사국을 담당해 대응하는 식이다.
공판검사는 증원하고 공판송무 기능도 강화했다. 형사·공공·국제·IT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공판검사를 증원 배치했다. 반면 중대범죄기소부의 경우 검사들의 중수청 전직과 특별검사팀 파견, 불송치심사부·공판송무부 전환 배치 등으로 관련 부서 실근무 검사는 종전 37명에서 28명으로 24.3% 줄었다.
검사의 공익 대표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기획담당관실 소속이던 ‘공익대표 전담팀’은 공판·송무제3부로 이관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최근 법원에서 인용된 ‘만학도들을 위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청구’ 사례를 비롯해 유령법인해산·친권상실·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등의 공익 대표 소송을 전담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대응 체계도 재편됐다.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존 공공수사제3부 단독 전담 체제에서 공공·형사 1·2부가 사건을 분담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기존 형사부 내 전담검사 지정 형식으로 처리하던 중대시민재해와 서민다중피해범죄는 형사 제2부, 형사제4·5부, 형사 제8부 등 4개 형사부 부서 대표 전담 체제로 바뀌었다.
서울중앙공소청 관계자는 “관계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축적된 전문 역량을 바탕으로 국민의 권익을 충실히 보호하며 업무 환경을 지속적으로 진단해 형사사법 절차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