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102일 무단이탈’ 송민호, 결국 군대 다시 간다…병무청 “재복무”

병역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병무청, 복무기간·기관 검토 후 정식 통보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장기간 무단이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역법 위반 혐의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는 그룹 위너 송민호. 연합뉴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형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재복무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토대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근무 기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본인에게 재복무를 정식 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102일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일 1심 재판부는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송민호 측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송민호는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남은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사과 및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