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헌법 제84조에 따른 판단이라며 재판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한 반면, 야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재판 중단은 직무유기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재판 중단 근거로 거론되는 헌법 제84조를 두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 제84조의 ‘소추’에 검찰의 공소 제기뿐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이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익을 위해 기소하지 말고,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굳이 현직 대통령 사건 때문에 재판 중지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도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며 “소추 개념에 대해 형사소송법이 해석하고 있다. 공소의 제기를 기소라고 하고, 공소의 수행을 소추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추 개념은 기소와 재판의 진행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재판 중단을 뒷받침할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원의 조치를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재판 중지 제도도 없는데 서울고등법원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이 정지돼 있다”며 “사유는 ‘기일 추정’으로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중지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상 권한도 없이 기일만 추정해놓고 있다”며 “변론은 계속되는데 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유기 아니면 소송 지휘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절차 정지 사유에는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이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등 두 가지가 있다”며 “이때도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 규정도 없는데 개별 법관이 ‘피고인이 대통령이니까 재판 정지’라고 결정한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소추는 기소가 되면 재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규정은)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의미”라며 “대통령이 나랏일을 하는데 옆에서 자꾸 딴지를 걸고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 오늘 정리해버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