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들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흉기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부부가 나란히 법의 심판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아내 A(38)씨와 남편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내려진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아동학대 범죄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B씨는 법률상 부부로 4남매의 친부모다.
이들은 2022년 1월 첫째아들 C(당시 8세)군이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들고 와 손목에 대고 긋는 시늉을 하며 겁을 줬다. A씨는 효자손으로 C군의 종아리와 엉덩이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B씨는 2024년 6월 가족여행 중 반려견이 자신의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C(당시 11세)군이 보는 앞에서 둘째 딸 D(당시 9세)양에게 반려견을 때리도록 했다.
A씨는 반려견 문제로 B씨와 다투던 중 막내아들 F(당시 5세)군이 A씨의 등에 업히려고 하자 화가 나 F군의 뺨을 때렸다. 이후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인덕션 위에 올려놨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자녀들에게 보일러를 계속 틀어놔 방바닥이 뜨겁다며 욕설과 함께 흉기로 위협하기도 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반복해 자녀인 아동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방법과 피해 현황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A·B씨는 아동보호사건송치 처분을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B씨의 경우 상해죄와 특수협박죄로 2022년 12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