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언니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80대 언니를 폭행한 7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0일 낮 12시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언니 B씨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B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침대에 앉아 있던 B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누르는 등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왼쪽 대퇴골이 골절되고 무릎 타박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에서 무릎으로 B씨의 가슴을 누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과 A씨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를 인정했다.
허 판사는 고령인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고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