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이어 민간 건설현장까지…경상권 75곳 불법하도급·대금체불 집중 단속

경상권 민간현장 75곳 집중단속…다음달 13일까지
지난 5월 수도권 점검서 불법하도급 29건 적발
신고포상금·자진신고 감경제 병행…체불 해소 추진

정부가 공공 건설현장에 이어 민간 건설현장으로 불법하도급 단속을 확대한다. 약 한 달간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으로 구성된 ‘민간현장 체불해소 합동지원단’은 1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경상권 민간 건설현장 75곳을 집중 단속한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신고 및 포상금 제도 포스터. 국토부 제공

이번 단속은 국토부가 지난 12일부터 연말까지 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기간’의 일환이다. 앞서 국토부는 10개 주요 공공기관과 함께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위해 본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소속 단속인력 등 15명을 경상권에 집중 배치한다. 대한건설기계협회와 협력해 불법하도급과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실시한 수도권 건설현장 집중점검에서는 불법하도급 29건과 기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 60건이 적발됐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11건에 대해서는 총 1억2580만원의 체불액을 해소했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에서도 신고포상금 제도와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제도를 병행 운영한다. 불법하도급이나 대금체불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해 신고 내용과 실제 시공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단속인력을 경상권에 집중해 민간현장의 불법하도급과 체불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겠다”며 “신고가 실제 단속과 처분으로 신속하게 이어지도록 하고, 자진시정도 유도해 건설현장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