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가 부활했다는 평가 속에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첫 조사대상으로 식품업계 담합 사건을 선정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에서 처음 적용된 ‘정보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중점조사기획단은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등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20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에 오른 품목은 김치와 두부, 유지류, 선물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6개 가공식품이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2018년부터 제품 가격이나 가격 인상 시기, 폭 등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체들의 담합 여부를 가릴 핵심 규정으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이 주목받고 있다. 이 규정은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처음 도입됐다. 경쟁사 간 가격·생산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한 합의가 별도로 입증되지 않더라도,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그 결과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됐다면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경쟁사 간 연락이나 정보교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성과계획서에서도 “정보교환 담합 등 신유형 사건 증가에 따라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담합에 대한 강도 높은 법 집행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