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18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노역을 통해 벌금을 탕감받은 건수는 18만3천86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 기준 고액 벌금 미납자 상위 10명에 부과된 벌금액은 총 1조8천억여원으로 현금 집행률은 0%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최고액 미납자의 벌금액은 6천537억6천265만원이었다.
벌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가 노역장에 유치되더라도 하루 일당이 5억9천700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역장 유치는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는 서민들에게 다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되려 고액 벌금 납부 대상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일부는 시급이 7천5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고액 벌금 미납자의 경우 (노역장 유치 최대) 한도 때문에 너무 많은 액수가 '황제 노역'으로 소멸하고 있다"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행은 "법무부 또는 교정당국 등과 관련 협의 과정에서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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