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4일부터 비대면진료를 처음 받는 ‘초진’ 환자는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전망이다. 처방일수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로 제한된다.
강풍을 동반한 가을비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폭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3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극한호우가 내릴 경우 전국의 홍수피해액이 총 2조5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교사 절반 이상이 매주 AI를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법에 대해선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비대면진료’ 초진 약 처방 1주일 이내…업계도 의료계도 ‘반발’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달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6개월 이내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다만 초진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어도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에 있는 의원에서는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는 ‘7일 이내’로 제한된다. 의사 1인당 비대면진료도 월평균 500건 이내로 제한된다. 해당 질환의 진료∙처방 이력이 확인되고 의료인이 기존 치료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 처방할 수 있다.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의 처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희귀질환자 등의 치료에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이외에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다음 달 9일까지 여러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30년 빈도 폭우에 전국 홍수피해 2.6조 추정…2050년대 극한강우 8%↑
한국환경연구원(KEI)에 따르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220개 분석 지역에 각각 ‘30년 빈도 일최대강우량’을 적용해 홍수피해액을 추산한 결과, 피해액 합계가 2조56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명당 피해비용은 평균 553만원이었다.
30년 빈도 일최대강우량은 통계적으로 30년에 한 번 발생할 수준의 하루 최대 강우량을 의미한다. 연구진은 1998~2020년 일최대강우량과 홍수피해 자료를 토대로 지자체별 홍수피해함수를 구축한 뒤 강우량과 피해액 간 관계를 반영해 피해 규모를 추산했다.
문제는 기후변화로 인해 같은 30년·100년 빈도의 극한호우라도 미래에는 더욱 강력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연구진이 온실가스 배출경로 등을 고려한 7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 현재 232.6㎜ 수준인 ‘30년 빈도 전국 평균 일최대강우량’은 2030년대 238.4㎜에서 2050년대 250.9㎜, 2090년대 253.1㎜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홍수 적응대책을 추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부담은 2050년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 100명당 홍수피해비용의 지자체별 중앙값은 현재 498만원에서 2030년대 515만원, 2050년대 539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사 절반 이상, 매주 1회 이상 AI 사용… “관련 법 안다” 응답은 17%뿐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인공지능의 학교 교육 활용 실태와 쟁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교사 271명을 조사한 결과 54.6%가 학교 교육에서 AI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활용한다’고 답했다. ‘한 달에 1~2회 이상’은 80.4%, ‘거의 매일’ 17.3%,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3.0%였다.
교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AI는 챗GPT·클로드·제미나이 등 범용 생성형 AI(94.5%)였고, 이밖에 AI 기반 콘텐츠 제작 도구 80.4%, 교육용 코스웨어·학습관리시스템(LMS)·학습지원 소프트웨어 39.5% 등 순이었다. 활용 용도로는 수업 아이디어·흐름·활동 구상(39.2%), 수업자료·활동지·발표 자료 생성·수정(36.2%), 공문·보고서·회의록 등의 초안 작성(28.7%) 등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교사들은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학생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42.8%, ‘개인정보·학습데이터·민감정보 처리 문제’ 40.6%, ‘저작권·출처 표시·표절·윤리 문제’ 35.4% 등으로 조사됐다. 학생 간 접근성이나 디지털 역량 격차를 문제로 꼽은 비율도 29.9%였다.
AI 활용 관련 법과 지침에 대한 이해도는 낮은 수준에 그쳤다. 구체적으로 AI 활용과 관련한 법령과 정책, 제도, 지침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17.3%에 그친 반면, ‘모른다’는 응답은 45.4%로 약 2.6배 많았다. 인지도는 5점 만점에 평균 2.68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