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33년 추가

1심 선고… 檢 구형보다 높아
확정시엔 총합 50년 ‘종신형’
‘2인자’ 김지선은 징역 7년

여성 신도 16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사진)씨에게 1심에서 징역 33년이 선고됐다. 검찰 구형량인 징역 27년보다 6년 무거운 형량이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우근)는 19일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JMS 총재 정명석. 대전지검 제공

정씨는 2018∼2022년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성 신도 16명을 상대로 80여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홍콩·호주 국적 신도 등 3명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사건과는 별건이다.



정씨 측은 신체 접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16명 모두 범행 장소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밝혔다. 정씨를 메시아로 신격화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도록 반복 교육하면서 피해자들이 그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거나 거부하기 어려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놓였다고 판단했다.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법적·종교적 불이익을 거론하며 각서를 쓰게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장기간 형성된 종교적 지배구조와 영향력을 이용해 약 4년에 걸쳐 반복됐다는 점을 무겁게 봤다. 피해자들이 성폭력 자체의 고통에 더해 믿었던 지도자의 행위와 교리 사이에서 상당한 괴리를 겪으며 신앙과 생활기반에도 중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정씨가 피해 진술을 허위나 과장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용서받은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앞선 사건보다 피해자가 많고 횟수도 많아 선행 판결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범행에 가담한 JMS 2인자 김지선씨에게는 징역 7년, 다른 간부 3명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