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동맹국에 대한 정보공유를 행정부가 임의로 제한하려 할 경우 제동을 걸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면서 한국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명확한 이유를 공개하지 않은 채 한국에 대한 대북정보 제공을 7개월 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의회 역시 한·미 정보협력의 안정성을 보장할 별도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미 상원 정보위원회의 ‘2027회계연도 정보수권법안’ 제621조는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대만에 대한 정보지원을 중단·종료·제한하거나 중대하게 축소하기로 결정하면 국가정보국장(DNI)이 48시간 이내 의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했다. 통보에는 결정 사유와 변경 내용, 영향을 받는 정보의 범주, 예상 기간, 지역안보와 미국의 국가안보 목표에 미칠 영향을 담도록 했다. 대통령이 별도로 지정하는 국가에도 적용된다. 행정부의 정보공유 제한 조치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책을 마련해 대상국과의 정보공유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려는 구상인 셈이다.
한국과의 협력 강화, 한·미·일 3국 간 공유 촉진과 관련된 내용은 제619조에 담겼지만 특정 정보의 제공이나 기존 공유 수준의 유지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어 현재와 같은 정보 공유 제한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상원 정보위는 대만, 우크라이나에는 별도 지원 방안까지 마련했다. 대만에는 중국의 군사공격 징후를 파악하고 조기경보를 제공할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에는 전쟁 중은 물론 종전 이후에도 합의 이행과 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정보지원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스라엘과의 정보공유는 확대하되, 정보 출처·수집 방법 보호나 방첩 위험 등 구체적인 국가안보상 우려가 있을 때만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제622조에 따라 대통령은 중단·축소 근거를 문서로 남겨야 하며, 정보공유 확대·중단·축소 등 중대한 변경을 결정하면 15일 이내 의회 정보위원회에 변경 내용과 대상 정보, 국가안보상 근거 등도 통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