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인사청문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19일 합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22일 전체회의에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한 최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의결하기로 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연합뉴스
여야는 지난달 18일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청문보고서 심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 채택 합의를 앞두고 처리 지연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인사청문회 당일 경과보고서 채택 관련 심사를 제안했으나 ‘채택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야당 의견이 있었다”며 “9월 21일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간사만 참석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다음 회의로 순연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며 “부적격 의견을 병기한다면 국민의힘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고서를 채택해도 된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저는 빨리 임명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요청했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한다”면서 “야당이 반대하는데 굳이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라고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의결되면 이 대통령이 임명 재가를 거쳐 약 10년 만에 특별감찰관이 활동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로,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임 이후 10년간 공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