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 한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자원봉사 중이던 모자(母子) 등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신현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1시18분쯤 안성시 공도읍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트럭을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을 제동장치로 착각했다”고 진술했다가 돌연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조사가 진행되자 페달 오조작 과실을 인정했다.
경찰과 검찰은 부상자들의 추가 진단서 제출 등 후속 수사 절차를 고려해 우선 치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다.